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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3792 | 소득 | 1978-12-22
문서번호

재직세1234-3792 (1978.12.22)

세목

소득

요 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회 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을 신축판매하는 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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