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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 양도 | 2006-06-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2006.06.13)

요 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회 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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