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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이전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과세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620 | 양도 | 1993-08-24
문서번호

재일46014-2620 (1993.08.24)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회 신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 대상임.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등”에는 “기타 주주(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양도주식, 증여주식 및 상속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 (따라서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총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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