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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 | 부가 | 1996-01-30
문서번호

부가46015-187 (1996.01.30)

세목

부가

요 지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가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국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 및 A/S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서비스회사의 한국지점(A)입니다. 동 한국지점은 외국의 반도체장비 제조판매회사(B)가 한국에 판매한 장비의 설치 및 무상보증수리용역을 한국지점에서 제공하기로 반도체장비 제조판매회사(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동 제조판매회사(B)는 한국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신속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한국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품을 판매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동 서비스회사의 한국지점(A)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서비스 회사의 한국지점(A)은 무환 부품의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이때 미국 제조판매회사(B)에 부품의 사용 보고목적으로 수불은 하고 있습니다.수입 통관시 서비스 회사의 한국지점(A)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읍니다.

갑 설 : A/S제공 서비스회사 한국지점(A)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A/S를 위하여 부득히 자기명의(A)로 동 제조판매회사(B)로부터 무환수입되어 한국에 판매된 회사에 무상전달된 것이므로 한국지점(A)이 동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과정에 따른것이므로 동 부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을 설 : A/S제공 서비스회사 한국지점(A)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품은 제조판매회사(B)의 실질적인 자산이므로 A/S회사 ○○지점(A)이 A/S용역 제공을 위하여 부득히 동 제조판매회사(B)로부터 무환수입되어 한국에 판매된 회사에 무상전달되었고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A/S회사 지점(A)의 명의로 부과되었더라도 A/S회사 ○○지점(A)의 실질자산으로 볼수 없으므로 수입 통관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수 없다.

다. B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 B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없습니다.

라. A법인의 용역제공 대가 수령방법 : 매달 A법인의 한국지점 경비의 105% 를 용역대가로 B법인으로부터 송금 받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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