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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과소적립시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 | 법인 | 1986-01-10
문서번호

법인22601-42 (1986.01.10)

세목

법인

요 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 105,292,160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해석착오로 동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31,587,647)기타 법정적립금이라는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 【준비금등의 손금계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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