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 과소적립시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2 | 법인 | 1986-01-10
문서번호
법인22601-42 (1986.01.10)
세목
법인
요 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 해석착오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 기타 법정적립금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및 기술개발준비금 105,292,160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해석착오로 동준비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만을(31,587,647)기타 법정적립금이라는 과목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 【준비금등의 손금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