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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4 | 양도 | 1990-03-16
문서번호

재산01254-264 (1990.03.16)

세목

양도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463, 1989.02.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재개발조합 원주민의 등기취득후 1년내에 양도시의 비과세 해당사항.

1978년도에 ○○시 ○○구 ○○3동 ○○번지○○호를 매입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86년 재개발 고시에 의하여 재개발진역으로 확정되어 1987년도 이주비를 받고 이주한 원주민입니다. 이때 미국에 거주하는 누이의 초정으로 아버님과 일부식구들이 미국으로 재개발 이주비를 가지고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 후 관리처분 및 APT분양, 잔금이 처리되고 등기를 필한 현재, 재개발 원조합원의 세금의 혜택중 양도소득세 부분은 1년내 양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과 또 아버님 명의의 미국 주소지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분양대금 및 이주비 대체로 빛이 많습니다.

위 사실을 속시원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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