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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33 | 상증 | 2011-09-20
문서번호

재산세과-433 (2011.09.20)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A와 B가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990년(21년전) 남남인 A와 B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서는 A의 한 사람 명의로 쓰고 등기도 A의 명의로 했음

- A와 B는 합의된 지분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하단 공간에 B의 지분율을 기재하고 A가 지분율 위에 인장을 찍어 A와 B의 지분율을 분명히 하였음(계약서는 현재도 보관)

-매입대금, 등록세, 취득세 등 매입 비용과 재산세 및 임대료가 있을 때에도 지분율대로 계산하였음

- 2011년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A명의로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양도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분율대로 계산하여 나누었음

O 질의내용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및 해당된다면 증여재산은 매입당시 계약서상 명의인 A가B로부터 지분율대로 받은 매입금액 또는 처분 후 B가 등기명의인 A로부터 지분율대로 받은 처분금액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131, 2010.03.0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0.7. 경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 등 세무관련 절차를 정산하고, 2001.6. 경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동생 B와 동업조건에 숙박업 창업자금을 7:3 비율로 출자하여 여관을 신축 후 숙박업 허가와 여관건물 명의등기를 B명의로 하였음

- 그 후 여관은 A가 직접 운영하고, 여동생 B에게는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해 주다 2009.8. 여관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정산 완료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A가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 동업자(또는 투자자)인 동생 B명의로 등기한 경우 A가 투자한 부분이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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