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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정을 위한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구분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56 | 법인 | 1992-06-22
문서번호

법인22601-1356 (1992.06.22)

세목

법인

요 지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기준인 3,000㎡ 미만ㆍ이상의 구분은 당해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공장면적을 산정기준인 3,000㎡ 미만ㆍ이상의 구분은 당해 공장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령 제84조의4 제1항 제6호 및 별표4에 의거 산정하는가 여부

- 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산정을 위한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구분기준인 3,000㎡ 이상ㆍ미만의 구분기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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