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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제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94 | 조특 | 1987-10-29
문서번호

재산01254-2894 (1987.10.29)

세목

조특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체에서 기히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함

회 신

개인으로 영위하던 주택신축판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사업체에서 기히 신축하여 장기간 임대하던 주택을 현물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재고자산인 주택의 신축판매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분양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로서 이번에 사정에 의하여 미분양 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현물출자에서 발생사는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양도소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설을 가정하여 질의함

(갑설)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햐여야 한다.

(이유)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사업용 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이며, 임대기간만료 후 분양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결국 현물출자도 일반분양과 유사하기 때문임

(을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 된다.

(이유)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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