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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2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보살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3. 7. 1.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벌금 400만 원 2013. 8. 13. 자 세금 계산서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 벌금 500만 원 합계 : 9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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