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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비용 등의 손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3 | 법인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3 (2005.12.16)

요 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법에 의한 연대책임에 따른 변제금은 손금산입 되는 것임

회 신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동 금고에 파견한 과점주주인 법인의 감사에게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손실의 연대책임을 부여한 바, 해당 법인이 변제한 손해배상비용 등은 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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