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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 양도 | 2007-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2007.3.23. )

세목

양도

요 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2.20. 우리 상담센 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최종회신입니다.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대지만 소유하고 있던 본인은 2001년도에 본인 처에게 대지 사용승락을 해 주어 다가구주택 1동(7세대 거주)을 2001도에 건축하고 본인 처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며,

- 대지만 소유중인 본인도 상기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2001년부터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본인의 대지 및 본인의 처 당해 주택 모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나. 질의요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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