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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4 2019고단2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이다.

2016. 7. 27.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친구와 같이 C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C에 3,000만 원 정도의 지분이 있어 수익금을 받고 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마련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8. 16.경 피해자에게 “대구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2016. 12.경 전세보증금을 빼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없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전세보증금 2억 원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 상당으로 집을 임차하여 지내면서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였고,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862,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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