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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76 | 조특 | 1996-10-07
문서번호

법인46012-2276 (1996. 10. 7.)

요 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회 신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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