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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17 | 법인 | 1990-07-05
문서번호

법인22601-1417 (1990.07.05)

세목

법인

요 지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조업(제강업 및 압연업)

○ 고철을 원재료로 제품생산함

○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 용해시 매연분진 제거를 위해 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공업용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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