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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 법인 | 2006-04-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8 (2006.04.03)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영업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건설현장별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면서 재무상·영업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동 법인이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2004-9)』에 따라 지사별 현행 환율법에서 각 사업장별 현행 환율법으로 회계변경하고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감)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익금)산입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유보된 금액은 당해 유보금액이 귀속된 해외지점별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및부채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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