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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12 | 양도 | 1990-12-14
문서번호

재일01254-2512 (1990.12.14)

세목

양도

요 지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기준시간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578, 1990.04.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소재 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였읍니다. 토지를 1983년 5월 부모님으로부터 지분 등기로 증여를 받고 나머지를 1989년 4월 잔여 지분을 증여를 받아오던중 1990년 6월 중순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중도금은 7월 중순경에 받기로 하고 잔금은 8월 중순경에 받기로 약정이 되였다가 잔금을 10월 30일에 받아 양도를 마치었읍니다.

양도소득세를 한달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마칠려고 ○○시 소재 세무소를 찾아가 담당자에 의뢰하여본바 세금이 매매대금의 48%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가 되어 고지서를 2개월 분납으로 받아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공시지가에 의하여서 세금이 부과되어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되었을 경우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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