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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급거래 형태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 부가 | 2005-12-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5 (2005.12.13)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사례(부가1265.2-1380, 1983.07.12. 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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