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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661 | 상증 | 1988-12-14
문서번호

재산01254-3661 (1988.12.14)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입니다. 당사에서는 정관목적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양도자 양도거부등)하여 법인자금으로 종업원에게 가불하고 종업원 명의로 취득 등기후(법인장부상 토지계상) 이를 다시 법인명의로 재 취득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해당 여부에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세 과세 해당한다.

(을설)

- 증여세 과세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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