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7 | 부가 | 2005-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7 (2005.12.22)

요 지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 신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