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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발행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 기타 | 2005-02-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2005.02.11)

요 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4)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허가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3)의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당해 배우자가 명의사업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본인 단독사업인지, 부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5)의 경우,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이외의 자의 명의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은 같은법 규정의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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