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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정16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이명 ‘D‘)은 2014. 7. 4. 03:51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리조트 내 골프장 앞 도로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위 리조트 내 기숙사 앞에서 한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한 후,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하차하여 그곳에 출동한 강원 고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에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지칭하며 “여자 친구가 운전을 했고, 지금 여자 친구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차를 세워 조수석에 앉힌 다음, 내가 운전을 하려고 잠깐 정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교사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자가 맞는지 묻는 위 경찰관 I의 질문에 “맞아요.”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경찰관과 임의동행을 하였고, 같은 날 04:10경 강원 고성군 K에 있는 위 H파출소 내에서 운전자임을 재차 시인하는 취지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 단말기 상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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