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 경 광명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광명시 H 아파트 1207동 8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함 )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2012. 11. 5.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그 전세 보증금 1억 3,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2. 11. 15. 피고인 A가 위 전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 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대출상담 신청서, 질권 설정 승낙서, 권리보험 확인서, 입주자카드, 대출금지급 위임 확인서, 사후 등기부 등본, 결과 보고서, 조사 일지, 통화기록 내용, 질권 설정 통지서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6,85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