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택배원들이 매년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야유회 행사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행사 일시나 장소 등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사에서 분기별 회식비와 일부 찬조금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 택배원들이 매년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야유회 행사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행사 일시나 장소 등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회사에서 분기별 회식비와 일부 찬조금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택배원들이 월별로 걷은 회비로 운영한 행사로 사업주가 주관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4104호○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6. 5. 21. 택배업무를 하는 동료직원들끼리 야유회를 행사를 하기위해 17:00에 행사장소에 모여 저녁을 먹고 약 한시간 후쯤 족구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무릎 내측 측부인대 완전파열, 우측무릎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신청 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이건 행사는 택배원들이 자신들의 스스로 계획하여 행사를 주최한 것이고 회사에서 비용을 일부 찬조하였으나 기본 경비는 택배원들이 돈을 걷어서 사용하는 등 행사경비의 충당방법, 행사기간, 행사주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야유회는 택배원들의 자발적인 사적인 모임으로서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요양 불승인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 등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6. 5. 21. 택배직원들끼리 단합대회 겸 야유회에 가서 족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바쁘신 관계로 못오시고 부장님은 식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회사내의 야유회 모임은 새벽 4시 30분 출근하여 퇴근시간이 제각기 달라서 모임 자체가 힘이 듭니다. 택배팀장이 일도 힘들고 하니까 한번 모이자해서 팀장이 부장에게 보고를 했고 부장은 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사장이 찬조를 해서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0만원의 찬조금과 인원당 2만원씩 24명의 48만원을 회식비로 받았습니다.○ 만약, 회사 사람들이 자기 돈을 충당했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나올텐데 하루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야유회를 가겠습니까? 회사에서 보조를 하는 야유회로 다녀온 것이지 택배원들이 임의로 다녀온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불승인한 산재요양을 취소하여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가인원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중간관리자 몇 분이 더 오셔서 찬조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야유회 비용은 저희가 한 달에 의무적으로 1-2만원씩 걷는 것과 회사에서 말씀하신 복리후생을 위하여 분기별로 나오는 각 개인당 2만 2천원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했구요,○ 강제성에는 참가 안하면 동료들간에 뒷담화도 있고, 무슨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음 몰라도 직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 봅니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4) 재해조사서 사본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사본6) 사업장 공문 사본7) 의무기록 사본8) 신청이유서 사본9)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사본10) 세금계산서 사본11) 재해조사문답서 사본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6. 6. 22. 문답서에서 ***** 택배의 ***팀과 ***팀의 각 팀장들이 주관하여 직원들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갖자고 하여 2016. 5. 21.에 1박 2일로 야유회를 갖게 되었으며, 강제적인 행사는 아니었고 식사 후 족구 경기 중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함.2) 사업장에서는 2016. 6. 15. 공문을 통해 해당 야유회는 택배원들이 회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시간에 맞추어 무관하게 진행한 야유회이며, 경비도 택배원들이 각자 돈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행사만 특별히 회사에서 찬조를 한 것이라고 함.- 심사청구 이후 사업장에서는 추가적인 공문을 통해 회사에서 분기별로 회식비를 1인당 2만 2천원을 지급해왔고 택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식을 하거나 야유회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에 대해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3) 택배팀장 유○○에 따르면, 택배원들이 매년 5월에 야유회를 간 것은 오래된 일이며 자신이 택배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날짜와 장소를 *****측에 통보를 해주었으며, 경비는 기본적으로 택배원들이 한 달에 만원씩 걷은 돈으로 충당을 하고 모자르면 1/N로 더 걷지만 회사측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체국 직원들이 과일, 음료 등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더 걷을 일은 없다고 함.4) 용역회사 ㈜*******측에서는 2016. 5. 21. 진행된 야유회에 분기별 회식비 528,000원과 찬조금 200,000원을 지원해주었으나 총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었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며, 회식비 528,000원에 대해서는 ‘공급자 (택배팀장) 유○○’‘공급받는자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택배팀장 유○○에 따르면 야유회에 소요된 경비는 약 140여만원이라고 함.5) ㈜*******과 택배팀장 유○○에 따르면, 택배원들은 출근시간은 05:30 또는 06:00로 정해져있으나 퇴근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고 각자 능력껏 자신에게 할당된 물량을 배송하고 나면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하며, 2016. 5. 21. 야유회 당시에도 각자 일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고 함.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요양급여) 제1항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야유회는 사업주가 주관한 것이 아닌 택배원들이 매년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사로 확인되는 점, 행사 일시, 장소 등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사 측에 통보를 한 점, 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회사에서 분기별 회식비와 일부 찬조금을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택배원들이 월별로 걷은 회비로 충당한 점, 사업주가 행사의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은 점, 행사 당일을 근무일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이 참석한 행사는 사업주 주관하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사전에 회사에 보고를 하고 회사에서 찬조금도 받아서 진행한 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해당 야유회의 경우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택배원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으로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았고, 비용도 택배원들이 걷은 회비를 기본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일을 근무일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중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