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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243 | 주세 | 2002-09-12
문서번호

재소비46016-243 (2002. 9. 12.)

요 지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의 해외순항훈련·해외훈련 및 해외파견되는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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