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4 2013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 18: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신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22: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정부종합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많으나 대부분 10년 전 것이고 최근에는 2013. 4. 1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