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67 | 부가 | 2001-09-28
문서번호

서삼46015-10367 (2001.09.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979, 2000.08.16), (부가46015-65, 2000.01.06) 및 (부가46015-1444, 2000.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79, 2000.08.16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절약설치 및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공사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용될 소각장 폐열회수설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설비공사를 행하고 그 대금은 공사 완료 후 9년여 동안 도시개발공사의 대금상환 업무를 대행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매분기별로 분할 상환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공사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은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65, 2000.01.06

당사와 한국○○공단과의 용역공급계약이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의 내용과 같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갑설> 설치기간 종료일에 용역공급이 완료 되므로 완료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을설> 성과배분기간동안 각월별 월정액 수입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부가46015-1444, 2000.06.23.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