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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823 | 국기 | 1992-07-21
문서번호

재삼01254-1823 (1992.07.21)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회 신

1. 1980년도에 사망하나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2.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0년 10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그때 부친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통장이 2개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출을 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으로 있어서 이자를 포함하여 수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여부와 사망한지 10년이 넘었으므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그동안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포탈로 처벌을 받게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10년 이상 지났으므로 처벌은 없는지 여부

다. 이돈을 찾아서 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금출처로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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