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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29 | 양도 | 1993-05-18
문서번호

재일46014-1329 (1993.05.1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가. 본인은 현재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에 1991년 07월 30일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신규 아파트를 취득해 2년째 살고 있으면서 부평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39세의 일반 직장인입니다.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 직장을 사직하고

다. ○○도 ○○시 ○○동 소재에 있는 (주)○○유통이라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 본인이 현재 주거하고 있는 부평에서 - 안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도저히 힘이들고 견딜수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전가족이 (학교전학포함)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관계가 문제가 되어 이사를 못하고 있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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