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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0 2017고합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

1.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개월 정도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가명, 20세, 여) 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니 우리 집 안가면 뒷감당 어떻게 할래.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집 3 층 계단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툭툭 밀어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 여기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 라면 서 물 컵 등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찢어서 옷을 벗기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침대 위에 눕히고, 계속하여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아이 폰 6S) 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017 고합 81』

3. 피고인은 2017. 2. 4. 00: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사직동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롯데 백화점 동래 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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