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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5 | 상증 | 2013-04-09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5 (2013. 04. 09)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을 출연받아 정기예금 후 이자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시 출연자는 각 은행 및 보험사를 적는 것입니다.2. 질의“3.”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3. 질의“4.” 및 “5.”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정기예금계좌는 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은행 및 보험사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출연받아 법률에 의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보호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재단은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며, 또한 지역재단(미소금융 00지점)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써 중앙재단의복지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또한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것으로 생각됨

-이에따라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며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질의함

O 질의내용

재단이 은행 및 보험사로부터 출연받는 휴면예금(보험금)은 개인 및 법인명의의예금주와 보험계약자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해당 출연금에 대한 원권리자의지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고 있는 등 무상기증인 타 기부(출연)와는 성격이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1.이러한 휴면예금(보험금) 역시 출연재산으로 보고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2. 작성해야 한다면 출연금과 원권리자 지급(사용)의 내역을 출연받은 은행 및 보험사별로 작성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원권리자의 명의(개인 및 법인)로 작성해야 하는지? (매년 평균 300만-400만 건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출연받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3. 재단의 복지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지점의 경우(재단과 별도법인) 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나, 출연 또는기부받은 재산으로 대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으로부터 차입(무이자대출)한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따라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차입자금으로 조성된 대출채권임. 이러한 지점의 경우에 출연재산사용명세서 작성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4. 재단은 출연금 및 기부금을 수취하고 원권리자 지급 및 사업을 위한 자금만 수시입출계좌에 예치하고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 바, 이때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에 있어서 수시입출금계좌가 아닌 위 예금계좌도 신고대상인지 여부

5.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3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재단의 경우 원권리자 지급요청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의 대부분을 금융상품에 예치해 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만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가산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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