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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 커피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880 | 소비 | 1990-07-12
문서번호

소비22641-880 (1990.07.12)

세목

소비

요 지

유니코 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 신

귀질의 물품인 유니코커피머신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아사에서 제조 생산판매코져 계획하고 있는 아래 품명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제품명 : 유니코 음료 공급기.

2) 용 도 : 사물실 및 업소용으로서 다류를 타는 과정상의 불편함을 손쉽게

하여주는 제품임.

3) 제품의 특징

(1) 다류를 직접 끊이는 제품이 아님.

(2) 별도의 재료통을 부착시켜 다류를 타는 번거로움을 간편하게 하여줌.

(3) 재료통은 커피ㆍ프림ㆍ국산차등을 장착 시킬수 있음.

(4) 기존 자판기의 규격및 가격 구조상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함을 착안하여 소규모사무실에 맞게끔 제조하여 경제적이고 설치장소가 편리함과 동시에 공급가격도 저렴함.

4) 제품 규격 : 가로 36CM/세로 24.6/높이 38.1CM

5) 판매 예정 가격 : 150,000원선(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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