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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지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514 | 양도 | 1986-05-09
문서번호

재산01254-1514 (1986.05.09)

세목

양도

요 지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문 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94, 1983.02.22)을 참조하시고,2. 귀문 나, 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 및 양도,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4, 1985.07.09)을 참조하시고,3. 귀문 다의 경우 상당기간 투기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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