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385 | 조특 | 2014-04-18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5 (2014.04.18.)

세목

조특

요 지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 체결 후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선(주)(“질의법인”)는 조특법§104의1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임

○ 질의법인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 Back) :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판매하고 다시 그 자산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계약

** 컨테이너매각이익은 이연하여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동안 상각 또는 환입처리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수 있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기준선박의 연간운항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