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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 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H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I, J, K는 피해자 은 평 중앙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신협’ 이라 한다) 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M과 N, O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 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L, P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12.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B’, 임차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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