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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08434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5. 1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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