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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78 | 양도 | 1986-07-26
문서번호

재산01254-2378 (1986.07.26)

세목

양도

요 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각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23, 1986.07.2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2323, 1986.07.22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3필지(전부 세대원 공유)의 토지(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위에 겸용 주택과 주택을 신축하여 12년간 거주한,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 사무실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겸용주택과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사료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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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