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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110 | 상증 | 1994-04-23
문서번호

재삼46014-1110 (1994.04.23)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1.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신주 발행회사의 평가 대상 토지(임야)는 은행 채무등으로 인하여 공동 담보가 설정되어있고, 당해 토지가 신주발행시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 당해 토지의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 평가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5조의2 (1990.12.31 개정전)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공동담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 매매 실제가액이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 평가액으로, 건물은 지방세법살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공동담보된 재산의 채권 최고액을 당행 부동산 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토지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중에 있으므로 갑설에 의한 공동담보 설정자산 평가가액에 형질 변경으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질의2]

○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 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 신주발행시 상법 제437조에 의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부득이 2회 (1990.08.16자, 1990.08.29자)에 걸쳐 유상 증자를 하였는바,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주식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자일(증여일) 현재 주식 총수로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부득이한 사유로 2회에 걸쳐 증자하였으므로 증자한 주식 총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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