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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33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고시원 309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30 경 위 고시원에서 다른 방 실에 거주하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피해 자로부터 그런 식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릴 것 같으면 퇴실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내가 그냥 나갈 줄 아냐, 고시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알콜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아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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