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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1고단7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부 소유 부동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하거나 그와 같은 매입작업을 통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C 부부를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주택과 땅을 1번 코스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수장이고, 정부 부동산에 대한 매입 관련 민간 전문위원이다. 1년에 한 두 차례는 보너스로 나오는 싼 땅이 있는데 마침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의 땅이 나왔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산운동의 땅을 매입해서 10억 원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1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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