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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AK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카사바)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20 | 심판청구 | 2012-06-2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20

제목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AK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카사바)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6-2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의 ○○○ CO., LTD등(이하 "수출자"이라 한다)으로부터 2010.1.21.부터 2010.3.30.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2건으로 매니옥(카사바)전분 51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108.14-9000호 농림축산물 시장 접근물량 추천양허관세(W1 : 9%, 이하 “W1추천양허관세율”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추천기관인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배정받은 시장접근양허관세추천물량(이하 ‘양허관세추천물량’이라 한다)이 부족하여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서(이하 ‘영허관세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지 않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고 한다)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이하 “AK 원산지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아세안 FTA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이하 ‘협정관세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았으나,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시에는 발급받은 추천서 용도와 다르게 W1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수입신고시 신청한 W1추천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미추천양허관세(W2 : 455%, 이하 “W2미추천양허관세율”라 한다)를 적용하여 2011.12.2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1) 수입수량의 대부분을 수출물품(종이) 제조에 사용하고 관세환급을 완료한 쟁점물품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당시 동일 추천기관에서 운영하는 2개의 추천제도의 적용에 있어 추천내용을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 착오신고를 이유로 W2미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위법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FAS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요건이 정당하지 않다. (1-2) AK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협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다고 하나 당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일반서식)는 유효기간(선적 전)내 발급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협정에서 정한 서식(AK form)으로 사후 소급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일을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일반)로 보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AK 원산지증명서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협정국의 발급기관에 반송하여 확인하는 등 합리적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경정처분한 것이다. (1-3) 따라서, 쟁점물품 관련 W1추천양허세율 및 FAS협정할당관세세율과 관련하여 추천기관, 피추천자격, 물품의 용도, 세액, 세율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귀속이익이 없으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에도 사후적용신청을 하도록 한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와 물가안정 및 산업보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W1추천양허관세율(9%) 및 한․아세안 FTA협정할당관세율(FAS : 9%, 이하 “FAS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의 이중관세율 및 추천제도운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차질을 빚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높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은 법의 합목적성에 어긋난다. 추천기관인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의 정상적인 공문을 근거로 신청한 추천서번호 정정에 대해 직권취하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재승인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통관지세관에 있다할 것이므로 성실하게 제출된 서류의 불일치에 대해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전자문서에 기반한 무역․통관시스템 운영의 위험을 국민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으로서「관세법」의 합목적성에 어긋난다. (2-1) 쟁점물품은 98.1%를 수출용원재료사용하고「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번 경정고지에 있어「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추징 후 다시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원재료에 대해서는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상계처리하고 미환급 1.9%에 대해서만 추징고지하였다. 실제경정세액 ×××,×××,×××원중 가산세(관세/부가가치세)는 ×××,×××,×××원이다. (2-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정당한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았고 단지 신고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기왕의 존재하던 납세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3) 또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서류없이 통관이 진행되도록 되어있으나, 전자서류의 위험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에게만 착오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

처분청주장

(1) 수입신고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양허관세 배정물량은 107톤이고 본 수입신고건 통관물량은 510톤으로, 수입물량이 양허관세 배정물량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양허관세추천을 받을 수 없었는 바, 이는 W2미추천양허관세(455%) 적용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발급받은 협정관세추천서에 따라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고, AK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지 않아 협정관세율(FAS4:9%)의 적용도 불가하여 W2미추천양허관세(455%) 적용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추천서 없이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차이세율 4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관세법」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양허관세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W1추천양허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쟁점물품 추천정정의 건은 위법․무효이다. (2) 청구법인은 관세사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송품장에 추천번호와 함께 FTA협정관세와 WTO양허관세를 구분 표시한 사례가 있고(수입신고번호*****-10-******U호 관련 송품장), 추천서의 종류․내용․발급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추천번호만 확인하고 신고하여 스스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청구법인과 관세사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 FTA협정관세추천과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동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처리한 실적이 있으며, 협정관세추천 건 중에서도 추천내용과 동일하게 협정관세(FTA:9%)로 수입신고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AK 원산지증명서도 구비하여 적법하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는 세법상 가산세 면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AK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카사바)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처분경위는 <표1>과 같다.<표1> 처분경위구 분일 자비 고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2010.1.7.태국 상공회의소2010.2.8.태국 상무부2010.3.9.태국 상무부FTA 할당 추천2010.1.21.한국제지공업연합회2010.2.22.2010.3.30.수입신고2010.1.21.통관지 세관2010.2.22.2010.3.30.서면조사 실시2011.7.21.~9.18.처분청AK 원산지증명 발급미발급2011.8.18.태국 상무부2011.8.18.태국 상무부AK FTA 원산지증명서제출2011.8.22.처분청보정 안내 통보2011.8.25.처분청보정 기간 연장 신청2011.9.5.청구법인보정 자료 제출2011.9.9.청구법인추천서 정정 요청2011.9.29.청구법인추천서 정정 회신2011.9.30.한국제지공업연합회서면조사 결과 통보2011.10.7.처분청수입신고서 정정신청 승인2011.10.26.통관지 세관추천서 정정관련 추가회신2011.10.18.한국제지공업연합회과세전적부심 청구2011.11.6.청구법인수입신고서 정정신청 승인취소2011.11.11.통관지 세관과세전적부심 결과 통보2011.12.13.관세청경정통지2011.12.20.처분청환급신청서 제출2011.12.21.청구법인상계후 차액경정고지2011.12.30.처분청심판청구2012.3.12.조세심판원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현황은 <표2>와 같다.<표2> 수입신고현황<수입신고번호 *****-10-******U>신고내용비 고수입신고번호*****-10-******UP/L(PaperLess); 관련서류의 제출없이 EDI전산신고로 신고서처리신고일(수리일)2010.1.21.(1.21.)총중량(순중량)170.02Mt (170Mt)세종부호W1(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신청일=수입신고일-추천번호 : 5-300-01-10-0000005-4추천서양허관세없음FTA협정관세추천신청일2010.1.20.-추천번호 : 5-300-01-10-0000005-4- 추천서 유효기간 : 2010.2.19.추천일(물량)2010.1.21.(170Mt)원산지증명서일반C/O발급일2010.1.18.수입신고 당시 구비하고 있었음총중량170.02Mt (170Mt)AK 원산지증명서없음<수입신고번호 *****-10-******U>신고내용비 고수입신고번호*****-10-******UP/L(PaperLess); 관련서류의 제출없이 EDI전산신고로 신고서처리신고일(수리일)2010.2.22.(2.22.)출항일; 2010.2.7.(증빙자료; B/L)총중량(순중량)171.7Mt (170Mt)세종부호W1(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신청일=수입신고일-추천번호 : 5-300-01-10-0000007-9추천서양허관세없음FTA협정관세추천신청일2010.2.19.-추천번호 : 5-300-01-10-0000007-9-추천서 유효기간 : 2010.3.23.추천일(물량)2010.2.22.(170Mt)원산지증명서일반C/O발급일2010.2.8.수입신고 당시 구비하고 있었음총중량171.7Mt (170Mt)AK C/O발급일2011.8.18.소급발급기간(선적일로부터 1년내) 도과 ⇒ 유효하지 않은 C/O총중량171.7Mt (170Mt)<수입신고번호 *****-10-******U>신고내용비 고수입신고번호*****-10-******U-'10년 기준 3번째 수입신고건-FTA협정 할당물량 마지막 소진 물량신고일(수리일)2010.3.30.(3.30.)출항일; 2010.3.7.(증빙자료; B/L)총중량(순중량)171.7Mt (170Mt)세종부호W1(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번호 : 4-300-01-10-0000049-9W1(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번호 : 5-300-01-10-0000011-1추천서양허관세추천신청일×(추천서에 추천일 기재란 없음)-추천번호 4-300-01-10-0000049-9-추천서 유효기간; 2010.4.28.추천일(물량)2010.3.30. (81Mt)FTA협정관세추천신청일2010.3.30.-추천번호 : 5-300-01-10-0000011-1-추천서 유효기간; 2010.4.28.추천일(물량)2010.3.30.(89Mt)원산지증명서일반C/O발급일2010.3.9.수입신고 당시 구비하고 있었음총중량171.7MtAK C/O발급일2011.8.18.소급발급기간(선적일로부터 1년내) 도과 ⇒ 유효하지 않은 C/O총중량171.7Mt (3) FAS협정관세율과 W1추천양허관세율이 9%로서 동일하고 추천기관도 한국제지공업연합회로서 동일하며, 용도도 동일하다. (4) W1양허추천관세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양허관세 추천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FAS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서,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추천기관으로부터 FTA 협정관세 할당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면서 FAS협정관세율을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시 W1 추천양허관세율의 적용신청을 하면서 양허관세추천서가 아닌 협정관세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1.1.부터 2010.4.6.까지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동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실적(18건)이 있고, 한-아세안 FTA할당추천에 의한 FAS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실적(1건)이 있다. (5)「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AK 원산지증명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추천기관으로부터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았으나 FAS협정관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AK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급된 일반 원산지증명서(3건)와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동일 기관에서 사후 발급은 받았으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AK 원산지증명서(2건)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표3>과 같이 추천기관인 제지공업연합회 추천서정정(2011.9.30.) 공문을 근거로 통관지세관인 부산세관에 수입신고정정신청하고 승인통보(2011.10.26.)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이후 추천기관인 제지공업연합회의 추천서 정정관련 자료제출 요청관련 추가회신(지련 제10-168호, 2011.10.18.)에 따라 당초 수입신고정정승인을 취소통보(2011.11.11.)하였다.<표3> 추천서 정정내용FTA 추천번호(종전)W1 추천번호(정정)5-300-01-10-0000005-44-300-01-10-0000329-45-300-01-10-0000007-94-300-01-10-0000330-95-300-01-10-0000011-14-300-01-10-0000331-1 (7) 청구법인은 “연간물량단위로 보면 양허세율로 배정된 물량의 일부만 소진되어 잔량이 있으므로 협정관세추천서를 양허관세추천서로 정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수입신고당시에는 협정관세물량만 배정되었고, 양허관세물량은 배정되지 않아 잔량이 부족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구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FAS협정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리전 또는 수리후에도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나, 동일 발급기관 등에서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인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았으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급된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수입신고수리전 또는 수입신고수리후에 AK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업무미숙 등으로 수입신고수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취해야 할 조치이므로 처분청이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W1추천양허관세율이나 FAS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추천기관으로부터 FTA 협정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았으면서 FAS협정관세율을 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시 W1추천양허관세율의 적용신청을 하면서 양허관세추천서가 아닌 협정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점,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1.1.부터 2010.4.6.까지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동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실적(18건)이 있고, 한-아세안 FTA할당추천에 의한 FAS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실적(1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수입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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