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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크럽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203 | 특소 | 2001-09-14
문서번호

서삼46016-10203 (2001.09.14)

세목

특소

요 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76, 1998.10.15 및 제도46016-10857, 2001.04.27)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6-10857, 2001.04.27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장소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임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참조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요약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크럽으로 면적은 300평 이며 유흥접객부 없이 춤을 출수 있는 스테이지와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ㆍ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ㆍ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음식료ㆍ연주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1~7호 : 생략

8. 식품접객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410-350, 2000.02.11

【질 의】o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시 및 수도권시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지역에서 허가면적 40평 미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과세유흥장소인 회관업(허가면적 45평)을 하다가 폐업한(폐업후 몇개월이 지난 공가상태임) 장소를 임차하여 관할시청에 가요주점업(허가면적 35평)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o 만약 과세가 된다면,

- 현재 기타 시에서 허가면적 40평 미만은 과세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 폐업후 몇달이 지난 공가를 임차하여 업종변경으로 인해 내부시설을 완전히 바꾸어 40평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회 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 받은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특별소비세가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46430-176, 1998.10.15

【질 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함.

1.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영업내용에 관계없이허가기준에 따라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기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구분하여 유흥주점행위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기타 영업행위를 한 소득을 구분하여 실질소득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가.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허가할 당시 유흥주점업을 할 의도로 유흥주점업에 합당한 시설 등 조건을 갖추어 허가관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동 허가를 받고 또한 관할세무관서에 본인이 사업의 실체적 내용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명백한 주점업행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허가기준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가 동 장소에서 기타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구분계산은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이 명백히 입증되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제도46016-10857, 2001.04.27

【질 의】유흥음식행위의 범위 및 유흥주점허가로 유흥종사자 없이 영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회 신】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장소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임

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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