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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957 판결
[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89]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 연고자지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수가 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하고, 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 부칙 제2조 제3항

원고, 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 피상고인

서산군수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매립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장차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1.4.30. 이전에 소외인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립되어 조성된 토지로 잘못 인정하고 위 소외인을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소송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충청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20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 부칙 제2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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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14.선고 92구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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