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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3038 | 양도 | 2016-08-11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038(2016.08.1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코스피, 사업연도:1.1.~12.31. 지분:지분율, 시총:시가총액)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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