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6 | 법인 | 1997-02-04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 (1997.02.04)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