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화표시채권이자의 법인세 면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 조특 | 2005-11-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4 (2005.11.07)

요 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