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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64 | 양도 | 1987-05-07
문서번호

재산01254-1164 (1987.05.07)

세목

양도

요 지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조법1264-1517, 1982.12.27)을 참조.붙임 :※ 재조법1264-1517, 1982.12.2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내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나. 과세가 될 경우 매입원가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경우 필요경비 적용금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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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