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1164 (1987.05.07)
양도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조법1264-1517, 1982.12.27)을 참조.붙임 :※ 재조법1264-1517, 1982.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내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나. 과세가 될 경우 매입원가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경우 필요경비 적용금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