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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92 | 양도 | 1989-03-31
문서번호

재산01254-1192 (1989.03.31)

세목

양도

요 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는 것임.3. 또한 귀 질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7세 재외주민(미국 영주권 소지)으로서 10여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하였는데, 고국에서 돌아가신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대물림의 고가가 한 채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났고 40여년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과거 세법에 의하면 재외국민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1989년 개정세법에 의거 재외국민이 1가구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도 건물이 대지의 20% 이하일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대지 124평, 건평 18평입니다.

가. 이 경우 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나. 만약 모자라는 건물부분을 증축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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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