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 참가인이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5. 8. 11:4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광령 리 무수천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F 대학교 방면에서 무수천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다 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차량(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1,097,9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갑 제 8호 증의 1, 2, 5 내지 15,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 차량 보험 자인 피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 6호 증, 갑 제 8호 증의 3,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8호 증의 13, 14, 15호 증, 을 제 6, 7호 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보조 참가인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감 속하는 것을 발견한 후 감속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