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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042 | 부가 | 2008-12-2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42 (2008. 12. 29)

세목

부가

요 지

자산관리회사가 향후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자산임)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될 투자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운용할 자산임)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인계하는 경우, 그 매수자 지위의 인계는 자산관리회사가 투자회사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행한 법률효과를 투자회사에 인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 소재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에 해당하며, 을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로서 향후 설립될 병이 소유할 당해 부동산의 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내국법인임

-을은 병(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임)을 대신하여 경제성 있는 부동산 투자 물건의 우선확보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입수수료를 향후 설립되는 병으로부터 수취함

-한편 매입수수료와는 별도로 해당 투자 물건의 임대차 관리 및 각종 시설 개·보수와관련하여 운용수수료를, 추후 해당 투자물건의 매수자 탐색 및 매각계약 체결업무대리에 따른 대가를 매각금액의 일정금액을 매각수수료로 수취해오고 있음

- 을은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갑과 부동산매매계약(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아니함)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며, 당해 이행보증금은 향후 설립될 병의투자물건 확보를 위하여 병의 자산관리회사로서 병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부동산 계약금에 해당함

※ 갑과 을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요내용

- 부동산 매매구조 : 향후 설립될 병에 의하여 최종 취득됨

- 재산인수계약 :향후 갑, 을, 병은 병의 최종적인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지급 방법 :이행보증금은 을이 향후 설립될 병을 대신하여 갑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울과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급하되, 향후 설립될 병이 전액 부담함

-을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병에게 상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매수인의 지위를양도하고 갑에게 미리 대납한 이행보증금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병의 설립 이후 수령하며, 병이 갑에게 잔금의 지급을 완료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됨

(질의사항)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행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당해 부동산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129, 2007.04.13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체결 시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건설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의 경우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 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ㆍ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22601-15, 1989.01.12

【질의】매도자인 “갑”은 건설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매수자 “을”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을”이“병”에게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갑”, “을”, “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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